. "제9조(위원의 대리출석)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처의 1급 이상(1급 상당 포함)의 직위를 가진 자를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ko . . . . "위원의 대리출석"@ko . . . . "2015-08-25"^^ . "위원의 대리출석"@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