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의 임기"@ko . . . "2015-08-25"^^ . "제10조(위원의 임기) ①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ko . "위원의 임기"@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