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10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n ②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ko .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ko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ko . . "201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