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위촉위원인 경우에 한한다)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5-08-25 위원의 해임 및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