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위원회 제12조(실무위원회) 영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중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 본다. 2015-08-25 실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