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ko . . . . . "제13조(수당)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지원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ko . . "2015-08-25"^^ . "수당"@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