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1 제4조(구성) ①포획단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 이라 함), 경기도, (사)한강지키기운동본부, 수도권 소재 루어낚시 동호인 단체(이하 ‘동호인 단체’ 라 함) 등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동호인 단체에 대하여는 소재지 제한, 포획장비 구비여부 등 참여조건을 제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구성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