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영"@ko . . "2009-03-01"^^ . . . "제5조(운영) ①포획단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사)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 참가신청서(덧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강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 포획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n ②포획활동은 산란기(5~7월) 매월1~2회 실시하되, 포획참가 인원은 1회에 50명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강청장이 포획횟수 및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n ③포획은 선박이용 및 루어낚시로 제한하고 포획한 생태계교란어종의 방사를 금지한다. 생태계교란어종 이외의 어종이 포획된 때에는 현장에서 즉시 방사하여야 한다.\n ④포획관련 장비는 수질오염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포획과정에서의 환경오염행위를 금지한다.\n ⑤포획단 참가자가 관련법령 및 동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포획단 참가자격을 박탈하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ko . . . "운영"@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