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2009-03-01"^^ . "역할 및 기능"@ko . . "제6조(역할 및 기능)①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 각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n 1. 포획단 구성·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n 2. 팔당호 내의 생태계교란어종 포획활동 승인·결정\n 3. 유관기관 협의(한강물환경연구소, 팔당수질개선본부, 소방서, 경찰서 등)\n 4. 포획단 참가희망단체에 대한 사전협의\n 5. 민물농어 요리 전문점 지정 및 표지판 제작·전수 등\n ②경기도는 다음 각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n 1. 포획활동 진행을 위한 현장 점검·감독 및 포획물 처리\n 2. 민물농어요리 전문점 지정을 위한 음식점 추천 및 협의\n ③(사)한강지키기운동본부는 다음 각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n 1. 포획단 참가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포획일정, 인원 등 선정 후 포획승인 요청(한강지키기운동본부 → 한강청)\n 2. 포획활동 진행을 위한 현장 점검·감독 및 포획물 처리\n 3. 유관 연구기관(한강물환경연구소, 내수면연구소 등)에 관련자료 제공\n 4. 민물농어요리 전문점 지정을 위한 음식점 추천 및 협의\n 5. 포획활동 완료 후 10일 이내에 한강청에 포획결과 제출(덧붙임2 서식) 등\n ④동호인 단체는 다음 각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n 1. 포획일정에 따라 생태계교란어종 포획활동 참가\n 2. 포획 참가자에 대한 안전 관련 보험가입 및 사전 안전교육 실시 등 (참가신청시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ko . "역할 및 기능"@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