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1 포획물 처리 포획물 처리 제7조(포획물 처리) 포획물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군부대 등), 한강청장이 지정한 민물농어 요리 전문점, 공공기관 등에 무상 공급한다. 포획단 참가자들에게는 공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