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방송통계의 효율적, 체계적인 작성·보급 및 이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방송통계조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며, 제10조의 정보통신·방송통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 통신, 전파, 방송,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각 분야별 통계조사의 목표와 추진 전략, 세부 시행 방안 및 추진 일정 2.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정보화 등 정보통신·방송통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8-01-01 시행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