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통계 자료 처리 등의 기술지원"@ko . . "제7조(정보통신·방송통계 자료 처리 등의 기술지원) ① 정보통신정책과장은 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 처리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 ② 정보통신정책과장은 생산된 통계의 활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 ③ 정보통신정책과장은 통계와 관련하여 통계작성·관리부서간의 협조와 통계자료의 공동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 "2018-01-01"^^ . . "정보통신·방송통계 자료 처리 등의 기술지원"@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