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정보통신·방송통계 담당자) ① 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공표,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관리, 등록통계 관련 각종 협의와 업무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보통신·방송통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보통신산업정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은 통계담당자가 제1항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담당인력의 확보 및 배치 등을 적극 지원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2018-01-01 정보통신·방송통계 담당자 정보통신·방송통계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