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기관 제9조(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방송통계의 기획, 조정 및 정보통신·방송통계작성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위해 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통신·방송통계의 기획 및 개별 정보통신·방송통계작성에 필요한 기술지원 2. 정보통신·방송통계기여도평가, 정보통신·방송통계품질평가 등 통계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3. 정보통신·방송통계정보시스템 운영 및 대국민 정보통신·방송통계정보 제공 4. 정보통신·방송통계 분석을 통한 정책정보 제공 5. 정보통신·방송통계의 등록 및 현황 관리 6. 기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부여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련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기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 한다. 2018-01-01 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