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6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에 대한 시설별 검사대상과 검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