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기검사 대상시설 및 분야)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연구용등 원자로운영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대상 시설 및 분야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능력분야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18에 따른 사고관리분야로 한다. ② 경수형원자로시설, 중수형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다만, 영구정지로 인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및 성능을 평가·확인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④ 경수형원자로시설, 중수형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한 운영기술능력분야 검사대상은 운영조직, 자격 및 훈련, 운영절차서, 운전경험의 반영, 인적요소의 관리와 관련된 점검으로 한다. ⑤ 경수형원자로시설 및 중수형원자로시설에 대한 사고관리분야 검사대상은 사고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 사고관리계획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점검으로 한다. 2017-12-26 정기검사 대상시설 및 분야 정기검사 대상시설 및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