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별 검사대상 등 2017-12-26 발전소별 검사대상 등 제4조(발전소별 검사대상 등) 제2조에 따른 검사는 호기별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기술능력분야 및 사고관리분야에 대한 검사는 발전소별로, 환경방사선·능 관리 및 기상관측설비에 대한 검사는 부지별로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