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2018-01-18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장비를 말한다. 1.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연구개발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한 공동활용 연구장비로써 유지보수계약이 체결된 연구장비 2. 기타 국립재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