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8 제4조(사용범위) ① 연구장비는 국립재활원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연구장비를 활용한 각종 개발 연구 2. 연구장비를 활용한 각종 측정 연구 3. 연구장비를 활용한 각종 시험 연구 4. 기타 국립재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범위 사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