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시간"@ko . . . . . . "2018-01-18"^^ . . . . "사용시간"@ko . "제5조(사용시간) 사용자의 장비 사용시간은 근무시간 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외에 사용할 수 있다. "@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