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8조(사용료의 면제) ①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1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n ② 국립재활원과 관련기관 또는 제품업체간의 연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2조 제3항 3호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n ③「물품관리법 시행령」제45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2조 제3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n ④ 제2항에 따라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써 연구용역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연속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n ⑤ 기타 국립재활원장이 인정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n ⑥ 제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면제 대상 기관도 제6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ko . . "사용료의 면제"@ko . "2018-01-18"^^ . "사용료의 면제"@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