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장비활용실적 관리) 사용자는 장비의 활용에 따른 실적을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용일지(별지 제5호 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ko . "장비활용실적 관리"@ko . . "2018-01-18"^^ . "장비활용실적 관리"@ko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