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장비활용실적 관리) 사용자는 장비의 활용에 따른 실적을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용일지(별지 제5호 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장비활용실적 관리 2018-01-18 장비활용실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