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8-01-18 기타 제13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택하여 시행 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 시설·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시행 2. 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시행 3. 국립재활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