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1 1.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 별표   2. 시행일 가.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나.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종전의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노동부고시 제2008-56호, 2009.1.1.)은 폐지한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