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목적 2018-02-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조건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 <img id="33665048"> ┏━━━━━━━━┯━━━━━━━━━━━━━━━━━━━━━━━━━━━━━━━━━━━━┓ ┃대상산지 │세부기준 및 조건 ┃ ┣━━━━━━━━┿━━━━━━━━━━━━━━━━━━━━━━━━━━━━━━━━━━━━┫ ┃1. 보전산지·준 │가. 도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사설묘지(개인, 가족, 종중·문중), ┃ ┃보전산지 │사설자연장지(개인, 가족, 종중·문중), 광고탑, 기념탑, 전망대(국 ┃ ┃ │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설에 한함), 농지(전용하려는 산지 ┃ ┃ │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1만제곱미터 이하의 산지를 개간하는 ┃ ┃ │경우에 한함), 헬기장, 국방·군사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 │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농지, 초지 ┃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 ┃ ┃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 ┃ │라.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 ┃ ┃ │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경우 ┃ ┃ │마. 문화재·전통사찰의 증·개축·보수 및 복원을 위해 차량 진출입이 가 ┃ ┃ │능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 ┠────────┼────────────────────────────────────┨ ┃2. 공익용산지 │ 「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법률의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로┃ ┃ │서 해당 법률에서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 ┃ ┠────────┼────────────────────────────────────┨ ┃3. 준보전산지 │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시설 ┃ ┃ │하는 경우에는 기존도로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img> ※ 비고 1. "현황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임도를 제외한다. 가.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나.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다.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라.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2.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 법률상 도로가 없는 도서지역의 산지는 제3호의 세부기준 및 조건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