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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장 총칙\n1.1. 목적\n o 이 고시는 「사방사업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실시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방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1.2. 적용범위\n o 이 고시는 「사방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한 사방시설지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에 적용한다.\n\n1.3. 용어의 정의\n o “사방사업”이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n o “사방시설”이란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n o “사방지”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n o “사방시설의 관리주체”란 사방사업을 시행한 자가 된다. 다만, 사방사업 시행 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관할 행정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관리주체가 사방시설을 관리한다.\n o “사방시설의 유지관리”란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설치된 사방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보수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사방시설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n o “사방시설의 점검”이란 사방분야 전문기술과 경험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사방시설의 외관을 조사하여 침하, 붕괴, 파손 및 균열 등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사방시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n o “사방댐 준설”이란 사방댐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시 사방댐 내 퇴적된 토사 또는 유목 등을 제거하여 사방댐 본연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n o “사방댐 안전진단”이란 사방댐을 점검한 결과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위해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완·개량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n o “사방시설 안전조치”란 사방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사방시설의 점검 및 안전진단의 결과에 기초하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보완, 개량, 철거, 재시공, 대체시공 및 추가시공 등을 하는 조치를 말한다. \n \n제2장 사방시설의 관리\n\n2.1.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계획 수립\n o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에 필요한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 o 사방시설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대장의 작성 및 운영은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단,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사방시설은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0조 및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n o 사방지 지정·해제상황 관리는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다.\n\n2.2. 유지관리 대상\n o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대상은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로 한다.\n\n2.3. 유지관리 체계\n o 사방시설의 유지관리는 사방시설 준공 후 사방시설 관리대장의 기록 → 점검 및 안전진단(정기·수시) → 점검 및 안전진단결과 조치계획 → 안전조치 등의 순으로 실시한다.\n o 사방시설의 유지관리는 필요한 사업별로 점검 체크리스트 등에 따라 실시한다.\n
\n\n\n<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체계도>\n\n2.4. 사방시설 설계도·서 등의 관리\n o 사방시설 관리주체는 사방시설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진단, 안전조치 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n - 사방시설 관리대장 : 사방지 지정·해제 등 기본현황, 사방시설 상세제원, 시공 및 점검·안전진단 등 유지관리 이력\n - 설계도·서 : 사방시설 설계의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사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준공 설계도·서 \n - 시공관련 : 사방시설과 관련된 일반현황(시행청, 시공위치, 계약현황, 사업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타당성평가, 시설도면 등), 사진(공사현장 및 시설물의 정면·측면, 주요공종) 등\n - 점검 및 안전진단 : 하자보수 점검결과·조치, 사방시설 점검·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준설 등 \n - 안전조치 : 점검·안전진단 결과 사방시설의 구조 결함에 따른 보완·개량 등\n ※ 안전조치 경위, 기간, 시행자(감독, 시공자 등), 적용공법 등 안전조치에 관한 자료\n ※ 안전조치(보완·개량 등) 등으로 사방시설의 구조가 변경된 사항은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n\n2.5. 사방지의 지정·해제 의견\n o 사방지의 지정해제는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해제되었거나,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경과된 사방지 중 사방지지정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대상지는 ‘사방지의 해제 가능’으로, 사방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대상지는 ‘사방지의 유지’ 등의 의견을 제시한다.\n2.5.1. 사방지의 지정\n o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은 사방사업 실시설계 완료 후 시공계약 이전에 지정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2.5.2. 사방지의 해제\n o 사방시설 점검결과 “사방지의 해제 가능” 의견으로 보고된 사방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년도 말까지 해제 절차를 추진하여야 한다.\n\n2.6. 사방시설 관리대장\n2.6.1. 작성 대상\n o 사방시설 관리대장은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관리한다.\n2.6.2. 작성 요령\n o 사방시설 관리대장은 사방사업을 실행한 기관에서 산사태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하고,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확인한다. \n - 관리대장은 DB관리 및 통계활용 등을 위해 사업실행 완료년도 11.30.까지 작성·입력 또는 연계한다. \n - 관리대장은 시·도 및 지방청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n - 관리대장을 작성한 후 수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과 미리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반영한다.\n o 사방시설 관리대장 내용에는 시행청, 시공위치, 계약현황, 사업비,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시공현황, 타당성평가, 하자보수 점검결과·조치, 사방시설 점검·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준설 등 관리내용, 사방지 지정·해제, 시설도면 및 사진자료 등을 포함한다. \n o 사방시설(사방댐 포함) 관리대장의 작성은 <별표 1, 2> 서식에 따른다.\n \n제3장 사방시설의 점검\n\n3.1. 점검 종류\n o 정기점검 : 사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사방시설에 대하여 실시한다. \n o 수시점검 : 태풍 또는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발생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사방시설 관리주체는 비정기적(수시)으로 사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n o 하자점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사방시설에 대한 침하·균열 및 누수 등의 발생여부를 점검한다. \n3.2. 점검 대상\n o 준공 후 4년이 지난 「사방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야계사방사업의 사방시설\n o 그 밖에 사방시설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방시설\n - 산지사방(산사태예방·복구, 산지보전·복원)사업 실행지 중 주택 및 공공시설 등과 연접된 곳\n - 산지사방사업 실행지에서 전년도에 산사태 또는 토석류 피해가 발생하였던 곳\n - 해안사방(해안방재림, 해안침식방지)사업 실행지 중 전년도에 지진 또는 해일 등으로 재해가 발생하였던 곳 등\n o 사방시설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있는 시설물\n\n3.4. 점검 방법\n o 사방시설의 점검은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원격탐사?의견조사 등 간접점검을 병행할 수 있다.\n o 점검방법은 「사방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외관점검과 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n - 외관점검 : 육안으로 주요시설의 외관상 균열·누수·파괴 등 피해정도를 조사하여 점검등급을 판정하고, 간략보수 방안 제시 또는 정밀점검 필요 여부를 결정\n - 정밀점검 : 외관점검 결과 육안 점검의 한계로 인해 보다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방시설에 대하여 장비 등을 사용하여 균열·누수·박리·박락·마모·파손 등과 강도 등을 측정·조사·분석함으로써 점검등급을 판정하고, 준설, 보수, 보완, 보강, 개량, 철거 및 재·대체시공 등의 안전조치 방안 제시 또는 안전진단 필요 여부를 결정\n o 사방시설의 점검은 관리주체의 직접점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n - 관리주체의 직접점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점검의 중복·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지자체, 지방산림청 등)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n -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점검기관은 「사방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따른다.\n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최종 하자점검은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n\n3.5. 점검 시기\n o 정기점검 : 사방시설의 외관점검은 매년 6.30까지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점검결과 등급의 점검 주기에 따른다.\n - 준공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사방댐 중에서 정밀점검을 1회도 실시하지 않은 사방댐은 외관점검의 등급에 관계없이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n o 수시점검 : 사방시설 관리주체가 필요시 비정기적(수시)으로 실시할 수 있다\n o 하자점검 : 사방시설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n\n3.6. 점검 내용\n o 사방시설의 점검은 산지사방, 해안사방, 야계사방(계류보전·복원사업), 사방댐 설치사업으로 구분한다.\n o 사방시설 점검 시에는 부재별로 주요시설(구조물, 사방댐 본체 등), 부대시설,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n o 사방시설의 점검결과에는 외관점검의 경우 시설의 상태에 대하여 육안조사에 따른 등급결과, 사진, 점검자의 종합의견 및 정밀점검 필요성 등을 포함하고, 정밀점검의 경우 시설의 상태에 대한 정밀조사 등급결과, 사진, 현장조사 상세도, 점검자의 종합의견, 안전진단 필요성 또는 안전조치 사항, 사방댐 준설의 필요성, 사방지의 지정해제 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n - 사방시설의 외관점검은 사업종별로 <별표 7, 8, 9, 10>, 정밀점검은 사업종 및 재료별로 <별표 11, 12, 13, 14, 15, 15, 17>의 서식에 따른다.\n -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사방시설을 점검하였을 때에는 사방지의 지정해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n - 사방댐 준설은 <별표 4> 「사방댐 준설 대상지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한 사방댐 정밀점검 결과를 기초로 준설 여부를 판단한다.\n o 점검 후에는 점검 내용 및 사방시설의 시공위치, 계약현황, 사업비, 하자보수 점검결과·조치, 사방댐 점검·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사방댐 준설 및 사진자료 등을 사방시설 관리대장에 작성한다.\n\n3.7. 점검결과 등급판정\n o 사방시설의 점검결과 등급판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n - 외관점검의 등급판정은 외관점검 조사서 <별표 7, 8, 9, 10>에 따라 수행하여 다음의 등급으로 판정하고, 등급에 따라 점검 주기를 결정한다.\n
\n┌───┬─────────────────────────────┬───────────┐\n│등급 │사방시설의 상태 │점검 주기 │\n┝━━━┿━━━━━━━━━━━━━━━━━━━━━━━━━━━━━┿━━━━━━━━━━━┥\n│양호 │ 사방시설에 균열·파손·손상 등 문제점이 없고 양호하여 재 │2년 주기 외관점검 │\n│ │해예방을 위한 기능 발휘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 │ │\n├───┼─────────────────────────────┼───────────┤\n│관찰 │ 사방시설에 균열·파손·손상 등 일부 결함이 경미하여 기능 │1년 주기 외관점검 또는│\n│필요 │발휘 및 안전에 지장이 없으나 결함의 확대 등 지속적으로 │필요시 정밀점검 수행 │\n│ │관찰해야 하는 상태 │ │\n├───┼─────────────────────────────┼───────────┤\n│불량 │ 사방시설에 균열·파손·손상 등 결함이 발견되어 기능 저하 │당해 또는 차년도 │\n│ │및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결함 확대 여부 등을 │정밀점검 수행 │\n│ │정밀하게 판정하기 위해 장비 등을 사용하여 반드시 정밀점 │ │\n│ │검이 필요한 상태 │ │\n└───┴─────────────────────────────┴───────────┘\n\n\n ※ 주요 구조물의 결함이 경미하여 외관점검 수준에서 간략한 보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경우 정밀점검 수행 없이 보완·보수를 실시할 수 있다.\n - 정밀점검 등급판정은 정밀점검 조사서 <별표 11, 12, 13, 14, 15, 16, 17>에 따라 수행하고, 다음의 등급으로 판정한다.\n
\n┌────────┬───┬────────────────────────┬───────────┐\n│등급 │점수 │사방시설의 상태 │점검 주기 │\n┝━━━━━━━━┿━━━┿━━━━━━━━━━━━━━━━━━━━━━━━┿━━━━━━━━━━━┥\n│A등급 │30점 │ 변형·손상 등 문제점이 없는 양호한 상태 │2년 주기 외관점검 │\n│(양호, │미만 │ │* 보수한 경우 1년 주기│\n│필요시 보수) │ │ │ │\n├────────┼───┼────────────────────────┼───────────┤\n│B등급 │30∼ │ 일부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시설물의 기능 발휘에 │보수 후 외관점검 │\n│(보수 필요) │70점 │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서 일부 보수가 필요한 │ │\n│ │미만 │상태 │ │\n├────────┼───┼────────────────────────┼───────────┤\n│C등급 │70점 │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사방시설의 기능 저하 │보강?개량 후 │\n│(보강·개량 │이상 │및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하여 시급한 보강 또 │정밀점검 │\n│필요) │ │는 개량이 필요한 상태 │ │\n├────────┼───┼────────────────────────┼───────────┤\n│ D등급 │70점 │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나 │안전조치 후 │\n│(안전진단 필요) │이상 │정밀점검 수준에서 대책을 제시하기에 불충분하 │정밀점검 │\n│ │ │여 추가로 안전진단이 필요한 상태 │ │\n├────────┼───┼────────────────────────┼───────────┤\n│ E등급 │70점 │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음에도 시공상 보완 및 │안전조치 후 │\n│(추가시공 또는 │이상 │개량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경 │외관점검 │\n│재·대체시공) │ │우로서 추가시공 또는 재?대체시공이 필요한 상 │ │\n│ │ │태 │ │\n└────────┴───┴────────────────────────┴───────────┘\n\n\n \n제4장 사방시설의 안전진단\n\n4.1. 안전진단 목적\n o 사방댐에 발생한 심각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조치방안을 정밀점검 수준에서 제시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비파괴검사 및 안정해석 기술 등을 이용하여 사방댐의 구조적 안전상태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보완·개량 등의 방법을 제시한다.\n\n4.2. 안전진단 기관\n o 사방시설의 안전진단 기관은 「사방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따른다.\n4.3. 안전진단 대상 및 제외대상\n4.3.1. 안전진단 대상\n o 사방댐 정밀점검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n - 정밀점검 결과 D등급에 해당하고, 사방댐의 안전성이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시설\n - 물가두기 사방댐은 정밀점검 결과 D등급의 경우 반드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C등급의 경우에도 필요시 안전진단을 실시\n o 태풍·지진·집중호우 등으로 사방시설에 심각한 손상이 있거나 심각한 결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n4.3.2. 안전진단 제외대상\n o 산사태 및 토석류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피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n o 사방시설 안전진단 대상지 중 추가시공 또는 재·대체시공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고 즉시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n\n4.4. 안전진단 시기\n o 사방시설 정밀점검 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면 1년 이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n\n4.5. 안전진단 내용\n o 안전진단은 사방시설 주요 구조부에 대한 부재별 정밀조사, 재료시험(콘크리트 시험 및 강제시험), 비파괴검사, 안정성평가(구조해석, 시뮬레이션 등) 및 보수·보강 대책제시 등의 기본과업과 지반조사, 누수탐사, 수리·수문조사 및 토석류 충격시험 등 선택과업으로 구분하여 진단을 실시한다.\n - 사방시설 안전진단 중 비파괴검사는 표면파기법 등을 도입하여 <별표 3>과 같이 비파괴검사 등급을 평가할 수 있다.\n - 안전진단 최종등급은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 -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지침에서 추가할 수 있다. \n - 선택과업은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사방댐 및 계류주변의 황폐도 등을 감안하여 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n\n4.6. 안전진단 결과\n o 사방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과업내용과 안전진단 결과 및 시설물의 현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n - 주요시설물에 대한 현장재료시험(콘크리트 시험 및 강제시험), 비파괴검사, 안전성평가 및 보수·보강방법 등의 기본과업과 누수탐사, 수리수문 조사 및 토석류 충격시험 등의 선택과업 내용\n - 사방시설의 위치(GPS 좌표), 안전진단 평가표, 안전조치 필요여부 및 방법, 사방시설의 전경, 상·하류 상황 및 부대시설 등의 사진자료\n o 책임기술자는 사방시설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n \n제5장 사방시설의 안전조치\n\n5.1. 안전조치의 종류\n o 보 완 : 사방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해 일정 작업(보수, 보강, 준설 등)을 실시하여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n o 개 량 : 보완을 실시하더라도 기능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방시설의 변형 및 변경을 실시하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n o 철 거 : 보완 및 개량이 불가능하거나 시설이 존치하는 경우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을 제거하는 대책\n o 재시공 : 철거된 사방시설의 위치에 사방시설물의 기능 유지를 위해 새로운 사방시설을 시공하는 대책\n o 대체시공 : 철거 후 기존 위치가 아닌 주변에 사방시설을 추가 시공하는 대책\n o 추가시공 : 기존 사방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주변에 사방시설을 추가 시공하는 대책\n\n5.2. 안전조치 대상\n o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사방시설에 누수·균열 및 파손 등의 구조결함이 발생되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시설\n o 사방시설 관리주체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n\n5.3. 안전조치 시기\n o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사방시설은 1년 이내에 보완·개량 등의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n o 사방시설의 보완·개량 등 사방시설 안전조치는 매년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 o 사방댐준설은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름철에 토석류가 많이 퇴적된 사방댐은 당해년도 하반기에 준설할 수 있다.\n\n5.4. 안전조치 세부 요령\n5.4.1. 주요 시설의 안전조치\n o 안전조치 준비사항 \n -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보고서\n - 안전조치 과업지시서\n - 안전조치(조사·시험 등) 항목의 선정\n - 전문기술 인력과 소요 장비 등\n o 안전조치의 체계\n - 사방시설의 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보수재료 등을 고려하여 보완·개량 방법을 검토한다. \n - 안전조치가 필요하나 진입로 등 관리도로가 없어 진입로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훼손의 정도, 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검토한다.\n
\n ┌───────────────────────────────┐ \n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보고 │ \n ├───────────────────────────────┤ \n │- 현황조사를 토대로 한 점검 및 안전진단에 따른 결과보고서 │ \n └───────────────────────────────┘ \n \n ┌───────────────────────────────┐ \n │기 타 제 반 사 항 │ \n ├───────────────────────────────┤ \n │- 사방시설의 보완, 개량, 철거 및 재시공 등을 판정하고, 안전 │ \n │조치를 위한 대상지의 진입로 및 계류불안정, 구조물 안정성 문제, │ \n │진입로 개설 필요성 등 │ \n └───────────────────────────────┘ \n \n ┌───────────────────────────────┐ \n │최 종 판 정 │ \n ├───────────────────────────────┤ \n │- 사방시설 안전조치 시행 고려, 사방댐 신설 또는 재시공 등 고려│ \n └───────────────────────────────┘ \n\n\n〈사방시설 안전조치 체계도〉\n\n5.4.2. 안전사고 예방조치\n o 사방시설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은 안전펜스, 위험경고판 등 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n o 물가두기사방댐, 중력식사방댐 등 저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수문을 개방하여 배수(??排水) 조치하여야 한다. 단, 주변 하류지역 주민 등이 저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저수상태로 관리할 수 있다.\n5.4.3. 사방댐 준설\n o 사방댐은 계상기울기를 완화하고 종·횡침식을 방지하여 계류를 안정시키고, 산각을 고정하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방시설로서 사방댐 대수면에 퇴적된 토석을 제거하는 작업은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n o 다만, 사방댐과 인접한 생활권 보호를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준설할 수 있다.\n - 불투과형 사방댐(중력식 사방댐) : 산사태 등 산지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보호시설(병원, 양로원 등 요양시설, 유치원, 학교 및 관공서 등), 주택지 등과 인접한 사방댐, 사방댐 점검 결과 토석 및 유목의 제거 등 준설 필요에 대한 점검 의견이 있는 사방댐, 악취·수질 등 지역주민의 준설요구 민원이 있는 사방댐\n - 투과형 사방댐(버팀식 사방댐, 복합사방댐)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모든 투과형 사방댐 중 유목 및 토석이 차단부의 1/2 또는 그 이상 퇴적된 사방댐(단, 버팀식 및 복합사방댐은 종류에 따라 퇴적형태가 다르므로 사방댐 본체 전체 높이를 기준으로 퇴적공간에 토석 및 유목이 1/2 이상 퇴적되어 있는 댐을 조사자가 현장에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n o 준설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토석류의 충격으로 인한 사방댐 본체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계류의 경사가 급하여 산각 균형이 무너져 더 많은 침식 우려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준설하여야 한다.\n o 사방댐 준설은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진입로, 사토장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체계적으로 검토한다.\n
\n\n\n〈사방댐준설 시행 검토 체계도〉\n o 침식방지 : 사방댐의 양쪽 기슭에서 계류 중심선까지와 상류지역의 계류 기울기는 완만히 유지되도록 하고, 준설로 인하여 계류 침식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바닥막이·골막이·기슭막이 등을 추가 시설할 수 있다.\n o 시설물 보호 : 계류 양쪽 기슭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시설물 표면의 토석은 남겨두거나 인력으로 제거하며, 본댐 및 주변 구조물과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의 균열·파손 방지를 위해 2m 내외의 여유를 두어 준설한다.\n o 보수병행 : 준설작업을 발주할 때 다음의 보수·보완작업을 함께 발주할 수 있다.\n - 철제 구조물의 나사·스크린 등 간단한 부속장치의 교환\n - 사방댐 본체의 깨진 부분, 날개벽·물방석 등의 손상부분, 기타 부속시설물의 간단한 보수·보완작업\n o 탁수저감 : 사방댐 하류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탁수저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 o 자연석 활용 : 현장에 있는 자연석·바위 등 큰 돌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반출하지 않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n5.4.4. 토석 및 준설토의 처리\n o 안전조치에 따른 현장의 토석 및 준설한 토석은 사토장을 지정하여 처리하거나 시설물의 안전조치 후 되메우기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용·공공용 사업에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n o 사토장에 처리한 토석류가 호우 등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필요시 유실방지 구조물과 비탈면 보호공(녹화) 등을 실행한다.\n o 안전조치 등을 실행할 경우에는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가진 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사업실행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n o 사토장 확보가 어려워 준설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목 및 퇴적된 토사를 폐기물로 처리하여 준설을 이행할 수 있다.\n\n5.5. 안전조치 결과\n o 사방시설 안전조치 결과보고서는 과업내용과 안전조치 결과 및 시설물의 현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n o 사방시설에 대한 보완, 개량, 철거, 재시공, 대체시공 및 추가시공 등에 관한 안전조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사방시설 관리대장에 준하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n \n제6장 보칙\n o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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