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감독)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복무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세부적인 관할(근무) 구역(장소) 2. 근무편성(근무조, 시간 등) 3. 근무교대(순환) 방법 4. 신고 및 인계인수 관련사항 5. 복장 및 용모 ②본소 감독책임자 및 관리책임자는 지소의 모든 청원경찰의 복무관리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1. 복무규율과 근무상황 2. 무기·탄약 및 가스분사기의 관리 및 취급사항 3. 문서와 장부의 기록 사항 4. 근무에 필요한 직무교육 등의 교육 실태 2018-03-06 감독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