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6 제11조(보고) 청원경찰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감독책임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이상 유무 등 제반사항을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보고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