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및 교육 근무편성 제12조(근무편성) ①관리책임자는 매월 청원경찰의 복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근무편성 인원은 각 지소별 특성에 부합되게 편성하되, 근무시간은 편중됨이 없이 모든 청원경찰에게 균등하게 할당한다. ③청원경찰은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 및 교대하여야 하며, 근무 시간 중에는 관할구역 순찰을 병행하여야 한다. 근무 및 교육 제4장 근무 및 교육 근무편성 201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