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인계인수 2018-03-06 신고 및 인계인수 제13조(신고 및 인계인수) ①근무 교대는 매일 오전 08:30∼09:00 사이에 실시하며, 반장은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후 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지시사항 및 기타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