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감독 및 근무변경 근무감독 및 근무변경 제14조(근무감독 및 근무변경) ①근무감독은 감독책임자의 명을 받아 주간에는 관리책임자가, 야간·공휴일에는 청원경찰 반장 및 조장 등 선임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②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연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시간 1일전까지 관리책임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