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03-06"^^ . "복무수칙"@ko . . "복무수칙"@ko . . . "제17조(복무수칙) ①청원경찰은 복무관리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감독책임자 및 관리책임자의 명령·지시에 따라야 한다.\n ②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스마트폰·전자기기 등에 의한 TV시청·게임, 신문구독·독서 및 사적통화 등 근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금지한다.\n ③청원경찰은 외래인의 방문 시 「중앙전파관리소 청사출입보안지침」에 따라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n ④청원경찰은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행선지를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n ⑤청원경찰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청원경찰 조직 내의 근무기강 및 업무에 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n ⑥청원경찰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n ⑦반장 및 조장은 조원들의 근무상태를 감독하고 지시할 수 있으며 조원들은 반장 및 조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