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6 제18조(복장) ①청원경찰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청원경찰의 근무복장은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하며, 동복은 10월 1일부터, 하복은 6월 1일부터 착용한다. 다만,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감독책임자가 착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복장 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