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축산물을 포함한다)·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확립이 필요한 경우 시험법의 확립과 공개 등에 관한 표준절차를 정함으로써 위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02-28 목적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