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2018-02-28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해정보 등에 따른 제품, 관련물질 또는 원료 등의 검사를 위한 시험법(시험항목 포함)의 확립이 신속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신규 시험법 개발 또는 기존 시험법의 개정과 관련되는 사항이나 다른 법령 또는 규정 등에 별도로 시험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