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4조(시험법 확립 절차) ① 이 규정에 따른 시험법 확립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n 1. 시험법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시험법 확립부서에 시험법 확립을 요청하고 요청사실을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에 통보한다.\n 2. 시험법 확립을 요청받은 시험법 확립부서는 시험법안 작성부서에 시험법안 작성을 요청한다.\n 3. 시험법안 작성을 요청받은 시험법안 작성부서는 시험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표준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점검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n 4. 시험법안 작성부서는 제3호에 따라 마련된 시험법안과 점검목록을 시험법 확립부서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n 5. 시험법안을 통보받은 시험법 확립부서는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점검목록을 작성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결재를 받아 시험법을 최종 확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법 확립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법안 작성부서가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할 수 있다.\n 5. 시험법 확립부서는 확립된 시험법을 지체없이 시험법 확립을 요청한 부서 등에 통보한다.\n ② 제1항에 따른 시험법 확립을 위한 부서별 역할은 별표와 같다.\n ③ 시험법안의 작성과 시험법의 확립은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관련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n ④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는 시험법 확립 등 제반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진행상황 등을 관계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ko . . "시험법 확립 절차"@ko . . "시험법 확립 절차"@ko . "2018-02-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