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법의 공개 제5조(시험법의 공개) 시험법 공개부서는 국민건강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등에 시험법을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2018-02-28 시험법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