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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6조(시험법의 변경)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확립 및 공개된 시험법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n 1. 시험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시험법 확립부서에 시험법 변경을 요청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에 통보한다.\n 2. 시험법 변경을 요청받은 시험법 확립부서는 시험법안 작성부서에 시험법 변경안 작성을 요청한다.\n 3. 시험법안 작성부서는 시험법 변경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험법 확립부서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에 지체없이 통보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n 4. 시험법 변경안을 통보받은 시험법 확립부서는 시험법 변경안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점검목록을 검토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결재를 받아 기존에 확립된 시험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법 확립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법안 작성부서가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할 수 있다.\n 5. 제4호에 따라 변경된 시험법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을 따른다.\n ② 시험법 확립부서 또는 시험법안 작성부서에서 시험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험법 변경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n ③ 시험법 확립부서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등이 표준품 확보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된 시험법 적용의 유예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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