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적용범위 2018-03-13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스코 포항사업소(포항산업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및 광양사업소 내에서 연구개발 실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하는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 2. 백령도 천연가스 공급 기지 내에서 액화천연가스 디젤의 혼소가스 공급시스템 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하는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