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제공)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 발급비용은 최초 제공하는 1부를 제외하고는 요구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제공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제공 2018-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