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 재검토기한 2018-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