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기량검증 신청자격 제2장 외국인근로자의 기량검증 외국인근로자의 기량검증 신청자격 2018-03-14 제3조(외국인근로자의 기량검증 신청자격)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비전문취업(E-9)의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중 현재 뿌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정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기량검증 외국인근로자의 기량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