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4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서류심사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서류심사 제5조(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서류심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서류심사 통과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통과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서류심사통과자 및 소속기업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