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6조(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면접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면접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n ② 관리기관의 장은 면접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 1. 직무관련 지식\n 2. 직무관련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n 3. 그 밖에 기량검증신청자가 소속기업에서 해당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ko . . . .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면접평가"@ko . .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면접평가"@ko . . "2018-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