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면접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면접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면접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 지식 2. 직무관련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3. 그 밖에 기량검증신청자가 소속기업에서 해당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면접평가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면접평가 2018-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