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면접·현장평가의 장소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면접·현장평가의 장소 2018-03-14 제8조(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면접·현장평가의 장소) 관리기관의 장은 면접평가와 현장평가를 기량검증신청자의 소속기업에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