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최종결과의 통보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최종결과의 통보 제9조(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최종결과의 통보)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통과자를 최종적으로 선발한 경우에는 기량검증통과자 및 소속기업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8-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