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서 발급) ① 관리기관의 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변경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고용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고용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고용추천서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018-03-14 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서 발급 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