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서류심사 2018-03-14 제14조(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서류심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서류심사 통과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이 기량검증신청서 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학년 평균평점(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60점 이상) 2. 외국인유학생의 양성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 여부 3. 외국인유학생의 사증 유효 여부 ③ 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통과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서류심사통과자 및 소속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서류심사